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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법을 밥 먹듯이 어기는 행태를 규탄한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1-11

대검찰청 감찰부 3과는 지난달 29일 김오수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변인들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고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실사용자 참관 없이 포렌식한 사실을 두고 김 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이다.


감찰부의 공용 휴대전화 포렌식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감찰부 압수수색을 단행하여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해가면서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압수 또는 수색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되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의 위법한 압수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 기본권 침해에도 해당한다.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대변인과 언론인 사이의 모든 대화내용까지 무차별 압수수색이 이루어져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까지 침해할 소지가 큰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총장은 “승인은 안 했고 보고는 받았다”는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회피성 행태'만 보이고 있다.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회피만 하는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매우 닮은꼴이다.


형사사법 영역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법을 지켜야 하는 원칙은 가장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은 '법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김 총장을 해임하고 검찰의 법 위반 행태를 엄중하게 인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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