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공약 발굴을 지시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질책을 받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산자부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도 같은 논란에 휩싸이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의무가 수시로 무시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가 모두 민주당에 장악된 상태에서 정부부처가 스스로 민주당의 ‘공약하청업체’ 노릇을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문재인 정권의 민주주의 부정을 넘어 민주주의 말살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검찰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라는 ‘매표행위’의 어두운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삼키고 있다.
이쯤 되면 정부와 민주당이 환상적 팀플레이를 구축하여 내년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로 읽힐 정도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조와 85조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명정대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한다. 대선을 126일 앞둔 이 시점에서는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21. 11. 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