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겠다고 꺼낸 카드는 결국 대출 옥죄기였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개인별 DSR 한도 규제를 적용받는다.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해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연 소득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제2금융권의 DSR 규제도 강화해 제1금융권의 대출이 막히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차단했다. 대출 실행 초기부터 원금상환 비중도 높여 가계대출 건전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다 좋다. 지난 6월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중은 104.2%이고, 부채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출 규제의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런데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늘 서민들의 몫이었다. 덮어놓고 돈줄만 차단하면 나타날 또 다른 부작용이 벌써부터 걱정이다.
전세 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고,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층 실수요자 대책을 내놓긴 했다. 전셋값은 급등하는데 일률적 한도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무리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집값, 전셋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 서민 숨통 조이기다. 실패한 규제를 새로운 규제로 덮는 게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몰아치는 대출 한파에 ‘대출난민’, ‘월세난민’에게 다가올 겨울은 춥기만 하다. 불가피한 규제 정책이라면, 더 이상 애꿎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이라도 다하라.
당국은 대출 규제로 인한 피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 보완대책 마련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2021. 10.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