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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이송 체계 확립이 절실하다.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0-22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이 지난 20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하던 중 21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없는 백신 미접종자로확진 판정에도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사망 당일 오전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로 인해 배우자가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환자가 코로나 확진자임을 알지 못해 현장에는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추지 않은 일반구급대가 도착했고따라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시간이 지체되었다.


음압형 이송장비를 갖춘 코로나19 전담구급차는 감염 방지를 위해 구급차 내부를 특수필름으로 감싸는 래핑 등 방역 조치를 해야 하는데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의 출동도 지연되고 말았다.


겨우 전담구급차로 환자 이송이 이루어지던 중 병원 도착 전에 환자의 심정지가 발생그만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하물며 구급대원들은 환자가 재택치료자인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유관기관 간 확진자 정보공유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곧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어 보다 정교하고도 세밀한 확진자 치료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방역 당국은 이번 재택치료자의 사망을 좌시하지 말고 앞으로 정보공유와 이송체계를 강화해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 10.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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