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배임 혐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자 급한 마음에 ‘주어 바꾸기’를 시전했다.
월요일 국감에서 이 후보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날 논란이 되자, 이 후보 측은 “(이 발언의) 주어는 이 후보가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했다.
“주어가 다르다”라는 변명을 인터넷 댓글창이 아닌 대한민국 여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다시 들을 줄은 국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요일 국감에서 이 후보는 아예 “회장이 대리에게 보고를 받냐”며 건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올려 조항 삭제가 아니라 ‘추가의견 미채택’이라고 주장했다.
요즘 기업들은 PM(프로젝트 매니저)이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그게 1조원짜리 사업이라면 모르는 게 더 이상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처음부터 없었으니 삭제할 수도 없다”는 얘기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언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사업협약 초안서를 제출할 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항이 오전 10시에는 들어가 있었고 오후 5시에는 빠졌다고 한다.
이 ‘7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분초 단위까지 요구하진 않겠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7시간 동안의 보고 라인을 단계별로 해명하라. 최초 작성 후 문서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조항 삭제의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항 누락 이유가 ‘삭제’인지 ‘미채택’인지 여부는 배임죄 성립 문제와 직결된다. 국감장에서 거짓말을 했으니 위증죄에도 걸린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7시간,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오직 특검을 통해서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대장동 7시간을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2021. 10.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