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이재명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발언했다.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법안으로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입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김영란 전 위원장의 제안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있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심을 거치는 동안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다수의 전관으로 구성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변호사비 액수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대납 의혹이 일기도 했다.
아무리 여당 출신 재선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권익위의 수장을 맡고 있다면, 출신 집단의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의무가 더 중하다는 게 상식이다.
권익위원장으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사안에 대해 대선 후보를 감싸는 듯한 편향된 태도를 보인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행여나 전 위원장이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아닌지 두렵다.
2021. 10. 2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