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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변호사 비용에 있어 그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0-19

주지하듯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10년부터 2018년 초까지 성남시장직에 있었다.


그 가운데 2012년 이후에만 성남시는 총 340여 건의 소송과 관련해 총 85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했다고 한다.


눈에 띄는 점은 수임료가 지불된 변호사 가운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에게 9억 원 가까운 수임료가 성남시 예산으로 지불되었다는 점이다.


변호사 둘 중 하나는 2010년 이재명 후보의 인수위 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7억 3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2018년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 때 경찰의 가혹 수사를 비판했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으로서 2억 1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는 시장 권한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한다.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불과 몇 년 동안의 소송 건수가 그토록 많다는 사실도 그렇지만변호사에게 지출되는 수임료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또한 놀랍기 그지없다.


어제 있었던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는 개인 변호사 비용 지출에 관해 2억 8천만 원 규모라고 처음으로 입을 뗐다.


김앤장 등 국내 유수의 변호사 그룹에서 수많은 전관 등 특별한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그 액수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그리고 성남시의 변호사 비용 지출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 후보 스스로 계좌 추적에 동의했으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해 대선 후보로서의 검증 차원에서도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2021. 10. 1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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