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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장에서 불필요한 동물실험 등 구태의연한 행태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국민의힘 김연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0-07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산 물고기를 실험에 동원해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일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새만금 공사 현장에 반입된 건설 재료의 유해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살아있는 미꾸라지와 붕어를 제철(製鐵) 공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제강슬래그침출수에 집어넣었는데, 물고기들은 몸부림을 치다 10여 분 뒤 그만 폐사했다고 한다.

 

침출수의 유해성을 시연할 목적이었다는데, 단순히 강알칼리를 증명하고자 했다면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명 감수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동물단체의 비판을 불러왔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현 동물보호법 제8조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3조는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동물실험을 우선적으로 대체하거나, 실험을 하더라도 동물 사용을 최소화 혹은 고통을 덜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 소지는 차지하고라도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국감 본연의 질의에 집중한 것이었는가를 묻고 싶다.

 

만약 언론의 관심을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구태의연한 행태라는 힐난과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에, 이 같은 국감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2021. 10. 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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