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집무실에서 8차례나 만났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5대5의 팽팽한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보태 사실상 무죄 취지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특히 그 만난 시기가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라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 다음 날에도 방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만배 씨는 편의상 권 전 대법관 이름을 적고 출입했지만 대부분 후배 기자들을 만나거나 단골인 구내 이발소에 가려고 대법원을 찾았다고 했다.
해당 대법관이 허가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대법원에 발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나 이발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더구나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 원씩을 받았다.
재판 거래 혹은 사후 수뢰로서 사법농단의 정황이 뚜렷이 의심된다.
현재 이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 가운데 누구라도 이 거래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특검에 의해 명명백백하게 수사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21. 10.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