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직위해제되었다.
그런데 이후 단 한 차례도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이전에도 교수직 유지를 위해 휴직과 복직을 반복한 바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학교를 휴직했고, 2019년 청와대를 나오며 팩스로 복직을 신청했는데, 당시에는 법무부장관 지명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곧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다시 휴직했다가, 10월 장관직 면직 20분 만에 다시 팩스로 신청해 복직에 성공했다.
그는 일찍이 기고를 통해 교수가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하며 폴리페서들의 사직을 촉구한 것으로 유명했다.
교수가 직을 유지하며 강의를 하지 않게 되면 이는 결국 학생들의 피해와 동료 교수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소위 ‘조로남불’로 귀결되었다.
교수직 유지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꼬박꼬박 급여를 챙기는 행위는 선생으로서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특히나 서울대의 경우 대법원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직위 해제 상태에서의 연봉과 수당 등을 환수할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한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강의도 하지 않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급여 구조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미 지급이 되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회수되어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상식과 공정이 구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1. 9.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