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김포 대리점주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자체적으로 폭언·폭행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종합혁신안을 29일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의 법이 아니라 ‘떼법’을 따르는 민노총의 자체적인 폭행 금지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민노총은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빵 파업’이 한 달째 지속되어 파라바게뜨 점주들은 직접 재료를 수급해가며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그런데 최소 1,000명이 모인다는 민노총 화물연대 집회가 오늘 예정됐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서도 민노총 금속노조의 현대제철 불법 점거사태로 선박용 후판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조선회사들은 직접 직원을 보내어 후판을 수송해 오는 실정이다.
법원이 현대제철 노조에 대해 불법점거 퇴거 명령을 내렸으나 꿈적하지 않고, 기업은 강력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그야말로 무소불위 민노총이다.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집단 귀족노조 민노총은 사회, 경제 발전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도 넘은 폭주를 막아야 할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오늘 예정되었던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재판은 10월 중순으로 연기되었고, 민노총 집회에는 솜방망이 대응 중이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에 자영업자들은 으스러져가지만, 오로지 민노총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과 공권력도 우롱하고 있다. 정부의 단호한 대처만이 민노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2021. 9. 3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