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전광훈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지난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서울과 부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이것은 국민의 명확한 민심이었고 집권 여당에 대한 확실한 심판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과잉 충성을 결심한 경찰은 아직도 민심을 왜곡시키려고 고군분투 중이다.
최소한 선거에 영향이 없는 발언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당시 여당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의 ‘생태탕’ 허위사실부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 아니겠는가.
박 후보의 ‘생태탕’에 대해서 허위사실 여부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면 당연히 오 시장의 집회 참석 횟수에 관련된 발언을 문제 삼지 않았어야 했다. 아무리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넣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발언의 허위성 여부와 선거에 미친 영향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같이 판단했어야 한다.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시에도 비추어 볼 때 경찰의 오 시장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 무리한 법집행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무리한 해석에는 반드시 정치적 함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모든 수사가 공정해야 하지만 특히 선거법 수사는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경찰은 문 정권에 충성을 중단하고 국민의 경찰로 돌아오길 바란다.
2021. 9. 29.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