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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언론재갈법’을 넘어 ‘언론파괴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9-24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재갈법에서 언론파괴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8인 협의체에서 더욱 위험한 수정안을 내놓았다징벌적 손해배상을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서 진실하지 아니한 보도로 넓힌 것이다.


입증책임 또한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피고에게 부존재의 증명을 요구하는 위험한 발상을 서슴없이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사실상 권력 감시라는 언론의 기능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초헌법적인 언론재갈법 아래에서 어떤 언론인이 거대 권력과 싸울 수 있겠는가.


결국 언론재갈법에 대한 민주당의 고집불통은 언론을 장악하여 정부와 여당의 심기를 거스르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를 위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보도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대안을 제시해왔다.


구체적으로 손해액을 재산상 손해인격권 침해정신적 고통으로 구분하고 액수 산정 시 정정보도 여부와 이행시기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손해산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사실상 파괴하는 자신들의 수정안만 고집하고 있을 뿐이다애초부터 민주당은 협상의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이 27일 본회의 날짜까지 시간을 끌며 8인 협의체를 본회의 통과의 명분으로만 삼을 속셈이라면 큰 오판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의 강행 처리를 막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21. 9. 24.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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