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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음주폭행’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신인규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9-17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6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을 택시기사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한다. 작년 11월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만에 기소를 한 것이다.


폭행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블랙박스까지 제출하였고 이미 폭행장면이 명확하게 녹화된 상황에서도 이 전 차관에 대한 기소가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공수처는 야당 의원실에 대한 강제수사를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강행했다. 상대방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높이는 반면, 정부 여당 측 인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늦장 수사를 벌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 전 차관의 음주폭행은 집권 여당 인사의 도덕성 타락의 끝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특가법 위반 사안으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게다가 이 정권은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구 씨를 법무부차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증거인멸까지 교사했다고 하니 죄질이 나빠도 너무 나쁘다.


수사기관이 이 전 차관의 명백한 범죄혐의에 대해 늦장으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만큼 사법당국은 지위고하 여부를 불문하고 ‘행위책임원칙’에 비례하여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안이한 공소유지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이 나올 경우 그 비난은 모두 법무부가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민들은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이 전 차관의 말도 안 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법조불신을 해소하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 원칙을 굳건하게 세워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2021. 9. 17.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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