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TBS ‘#1합시다’ 캠페인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캠페인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기 7~8개월 전부터 기획했다”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기획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판단은 선관위의 판단과 매우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총선 때 야권의 ‘민생파탄’ 구호 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불허하였으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투표가 무능, 위선,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였는데, TBS의 ‘#1합시다’는 아예 드러내어 1번 정당을 지지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정당의 기호까지 노골적으로 사용하여 1번을 사용하는 민주당을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 것인지 묻고 싶다.
한편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야권의 문구사용도 불허했다. 선거의 경위를 따져 묻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은 기준에 비추어보면 이번 경찰의 무혐의 결론은 매우 자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을 직접 수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선관위의 판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사용해야 하고 여야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 관청이다. 민주당 출신 정치인 장관이 행안부를 책임지고 있기에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에서 경찰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들기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경찰은 오로지 국민 편에 서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2021. 9. 1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