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 규정은 유명무실해졌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연관성 예외규정’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심사를 통과한 전체 퇴직 공무원 중 예외규정 적용자의 비율은 올해 27.5%로 지난해 13.9%의 약 2배, 2016년 8.2%의 3배 이상에 달한다. 올해 퇴직한 공직자 중 예외에 해당한다며 취업승인을 신청한 147명 중 무려 85.7%에 해당하는 126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핵심 권력기관인 청와대 비서실, 경찰, 감사원 출신의 심사 대상자들은 전원 취업이 승인됐다. ‘업무 연관성 예외규정’이 아닌, ‘정권 출신자 승인규정’으로 불러야 할 정도다.
‘야당 패싱’ 33번의 장관급 인사 임명 강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용,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만행은 일일이 꼽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제는 정권 핵심 참모들의 퇴장까지 꽃가루를 뿌려주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내 편의 노후보장을 위한 인사만행을 즉각 멈춰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이제라도 ‘거수기 심사’, ‘고무줄 심사’가 아닌, 철저하고 엄정한 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21. 9.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