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료변론을 했다고 한다.
직무관련성과 명목이랑 무관하게 100만원 초과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 대납을 뇌물죄로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사과와 반성은 커녕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변했다.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이래로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본적인 감각조차 없는 인사를 다시 또 공직으로 들여야 하는 이유가 있겠는가.
결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민변 출신으로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라는 이유 하나일 것이다.
인권위원장은 국가 인권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 권고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도덕적 권위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에 인권 정책을 총괄하는 인권위원장 자리가 도덕성이 없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라거나 보은 차원에서 대통령이 마음에 진 빚을 갚기 위한 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이외에도 부동산 차명 매입 의혹도 받고 있다. 온 국민이 부동산 투기에 공분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 하나만으로도 부적격 인사라는 점이 명백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의 실체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것이며, 송 후보자 역시 이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1. 8.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