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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노후 보장을 위한 언론재갈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8-26
많은 국민들이 퇴직 이후의 안온한 삶을 바라며 각자의 일터로 나간다. 여유로운 은퇴를 목표로 삼는 '파이어족'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을 정도다.


청와대와 여권도 이런 흐름에 몸을 맡겨 퇴임 이후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정도가 심하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국민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들 은퇴 이후의 삶만 보고 정치하는 것 같다.


언론재갈법은 본인들 은퇴 이후에 벌어질 언론의 검증을 막아줄, 든든한 '실버타운 만들기 법'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은 제외했다고 하지만, 우회로가 많을뿐더러 '전직' 고위공무원 신분이 되면 더 자유로워진다.


조국 전 장관이 몸소 보여주고 있지 않나. 조 전 장관도 퇴임 이후 각종 보도에 대해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재갈법이 여당 권력자들 은퇴 이후 언론 검증을 피하기 위한 '노후보장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그 첫 혜택은 文 청와대가 볼 것이다.


정권이 본인의 노후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일은 근래에 보기 드문 해괴한 행태다.


민주화를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던 민주당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건 더더욱 해괴하다.


도대체 무엇이 두렵길래 청와대와 여권은 이런 법을 밀어붙이나.


언론재갈법은 헌법 가치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악법 중에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다.


언론재갈법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1. 8. 26.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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