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과 제도를 넘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이들을 요즘 2030의 표현으로는 ‘천룡인’이라고 부른다. 만화에서 비롯된, 소위 ‘무소불위’와 동의어쯤 되는 말이다.
조만간 현실판 천룡인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운동가들이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시민단체 활동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국회의원까지 하고, 관련 활동의 비위 의혹으로 기소까지 된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천룡인법’ 덕분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법’ 개정안에서 윤미향 의원은 ‘누구든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나 유족,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윤미향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 행위는 성역이라는 뜻인가.
본인 직장을 법 위에 올려놓는 황당한 ‘셀프 특권법’이 아닐 수 없다.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변명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기소조차 피해자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마저 본인도 처벌 대상이냐고 목소리 높이시겠는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이런 황당한 셀프 특권법을 낸 윤미향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1. 8. 24.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