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입시비리는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내려졌다. 오히려 1심에서 인정된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심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나온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더 가중해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견해를 같이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와 본인이 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시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명백한 입시비리라는 사실을 사법부에서 인정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조민의 고려대학교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고려대학교가 무리한 처분을 내리려 한다면서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의 발언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서 그 자체로도 문제가 크지만, 최순실의 딸 정유라 입학 취소 때 정 의원이 보였던 강경한 입장과 비교해보면 정 의원의 “내 식구 감싸기” 내로남불은 또 다른 버전의 ‘조국 지키기’로 해석될 뿐이다.
고려대의 2010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려대학교는 입시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대학입학의 공정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부는 대학 행정의 최고 감독기관이다. 행정의 기준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만인에게 평등하다.
2021. 8. 2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