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허언을 포장해줄 어용 언론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고,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 상한(1000분의 1)과 하한(1만 분의 1)의 수준으로 명시했다.
문체부 장관조차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같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는 입법례가 많지 않다고 했다.
또한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사실상 친여 성향의 SNS, 유튜버들에게는 자유를,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기성 언론사에 대해서는 솎아내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은 법안처리 과정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고, 대안을 야당에 보여주지도 않으며 비공개로 강행 처리했다. 여야 합의와 협치 정신도 국회법 회의 공개원칙도 패싱했다.
과거 “언론의 비판 정신을 거세하려고 했던 정부의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음”(11.9.2 민주당 논평)이라 하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던 민주당이 아니던가.
언론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언론재갈법 앞에서는 정론직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열과 통제된 어용 언론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언론 자유를 죽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좌파독재적 악법을 탄생시켰다는 역사적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21. 8. 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