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번이나 먹통이 되며 국민들 분통을 터뜨리게 했던 50대 국민 대상 예약과 달리, 지난 29일 대입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 예약시스템은 다행이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접종 예약 대상자 수가 적었다지만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민간 대기업들이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한 점을 문제해결의 이유로 손꼽았다.
예약 시스템 마비 이후 정부가 민간대기업과 협의 후에 TF팀을 구성하고, 시스템 개선에 나섰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기업 입찰을 금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진흥법’의 보완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중소기업의 일감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안위가 달려있었다.
당장 이번 경우에도 접속 폭주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더해 촉박한 구축기간, 사이트 운영과 구성 등의 기술적 한계도 있었다고 하니,
사실상 법 취지와 다른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이다.
또한 해당 법에는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등의 예외조항이 있지만, 질병청은 당초부터 예외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제에 법의 부작용을 보완함과 동시에, 예외조항의 명확한 정리, 법 해석과 적용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백신예약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법 개정을 포함한 대안으로 재발방지에 나섬과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상생전략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1. 7.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