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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안, 국민 불신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양준우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7-19

어제 국토부가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업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의 부동산 컨트롤타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정권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해야할 일선 공직자들이 되려 투기를 일삼으며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다.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하거나, 공무원 특공 받아 평균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려온 일들이다.

 

심지어 세종시 특공사태에서는 진상조사 주체였던 국조실과 비서실 직원의 60%가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권력의 핵심부마저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공군참모총장 등 정권의 실세들마저 끊임없이 투기 의혹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정권에선 일선 공직자와 권력 실세를 가리지 않고 너도나도 부동산 삼매경이다.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긴커녕 이를 기회 삼아 한몫 챙겨보려는 심산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모두 정권의 무능이 초래한 부동산 광풍이다.

 

이런 부동산 광풍을 그대로 두고서는, 기존 제도 없애고 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저 대한민국 최고 직업이 국토부 직원에서 국토부 직원의 형제, 부모, 친척으로 변할 뿐이다.

 

시장원리 무시한 부동산 3법을 철회하고,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라. 땜질식 혁신안만으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7. 19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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