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MBC 취재진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취재를 위해 경찰을 사칭했다고 한다.
형법 118조에 따르면, 공무원자격 사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심각한 취재윤리 위반이다.
과거 MBC는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행위를 단독보도한 바가 있고, 여권 역시 이를 강하게 질타했었다.
그런데 이번 MBC의 취재윤리 위반행위에는 유독 대응이 다르다. 취재윤리 위반행위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나.
채널A의 취재윤리 위반행위를 앞장서서 비판했던 MBC는 실질적 피해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빼놓고 사과하는 좀스러움을 보였고,
여권의 김의겸 의원은 이를 ‘또래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는 굉장히 흔한 일’이라며 옹호한다. 얼음장 같던 대응이 따뜻한 봄바람으로 변했다.
이게 지금 취재윤리 위반사건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MBC와 여권의 행보가 맞는지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내 편이면 착한 위반, 네 편이면 나쁜 위반이라는 잣대를 들이밀면서 언론개혁을 운운하는 것도 코미디가 따로 없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취재윤리 위반행위까지 옹호하는 것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선 기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다.
김의겸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선 기자들에게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언론윤리 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를 엄정히 수사해야할 것이다.
2021. 7. 12
국민의힘 대변인 양 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