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반복하며 국민적 공분을 산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어제 한국 땅을 떠났다.
일반인도 외국에 가면 방문국의 상례에 벗어나지 않고자 몸가짐을 신경 쓰는 것이 보통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대표인 외교관의 가족이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폭력을, 그것도 여러 번 행사한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의류점 직원, 공원의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행태는 시대착오적 인식에서 비롯된 악질적인 갑질이라 해도 무방하기에 더욱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196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채택된 이른바 ‘비엔나 협약’은 영사 관계의 수립에서부터 외교관의 특권에 관한 규정까지 아우르며 영사에 관한 한 포괄적 기본 원칙으로 인식·통용되고 있다.
대사 부인은 비엔나 협약이 규정한 외교관 가족의 형사적 면책특권을 사용하여 폭행에 대한 처벌을 피했다지만,
마찬가지로 비엔나 협약 55조에는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도 명시되어 있다.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어영부영 끝낼 일이 아니다.
이미 수집된 증거를 통해 벨기에 본국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차제에 더이상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책 마련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7.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