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
손실보상의 의무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이다.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선심 쓰듯 내놓을 대책이 아니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지시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의 무성의한 태도 속에 5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1년, ‘정부를 믿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더니, 희생의 결과가 결국 ‘가짜 손실보상법’인가.
심지어 말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꺼내더니, 민주당은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생존권을 담보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최대인 약 832조원으로, GDP의 43%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곳은 외면하고, 애먼 곳에 약 32조원의 추가세수 대부분을 쓰겠다고 하니 국민과 야당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와 본회의마저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소급적용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국민을 속이려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끝까지 막아내겠다.
2021. 6.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