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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황보승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17

정부가 내달로 예정된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주52시간제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제도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대책 없이 추진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가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충분히 겪지 않았는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영세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제도 시행을 서두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책 촉구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는 걱정이 앞선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 입국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은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인력난에 시달릴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야외 작업 비중이 높거나 수출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업종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해 정부가 세심히 살펴보았는지도 의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00인 이상 기업에 9개월,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상황이 더욱 나쁠 수밖에 없는 영세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할 것이다.

 

어제 민주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외면한 채 소급적용없는 손실보상법을 상임위 소위에서 밀어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왜 이토록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야박한 것인가.

 

겨우 회생의 불씨를 살려보려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 처리는 물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6. 1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 보 승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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