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이렇게나 오래 없어도 되는 자리였던가.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 받은 이후 한 달째 추천위 소집도 하지 않고 있다. 추천위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이토록 늦어진 전례는 없다.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 추천위 첫 회의는 천거 마감 후 24일 뒤에 열렸고,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던 문무일 전 총장 추천위는 김수남 전 총장의 갑작스런 사퇴에도 불구하고 13일 만에 열렸다.
추천위가 열린다 한들,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얼마나 긴 공백이 생길지는 모를 일이다.
지난달 11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하고 있다”던 박범계 장관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나.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검찰총장 임명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그렇게 비워두어도 상관없는 한가한 자리인가.
검찰은 국가 최고의 법 집행기관으로서, 軍이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역할을 맡고 있다면, 검찰은 내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막는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대검은 물론, 6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청을 관할해야 하며, 약 2,200여명이 근무하는 검찰조직의 수장이다.
그런데도 이토록 중요한 검찰총장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며, 심지어 피의자 신분의 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조국 일가 비리 혐의,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의 총력 저지 속에 권력형 비리는 공전을 거듭하거나 흐지부지 종결되고 있다.
수사경력 부족한 13명의 검사들로 채워진 공수처로는 해결할 수 없다. 관용차까지 제공하며 피의자를 황제조사한 공수처장에게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루빨리 검찰총장을 임명해 법치의 공백을 끝내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고, 대통령께서도 검찰을 이끌 적임자를 하루속히 임명해주시길 바란다.
2021. 4. 22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