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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복무를 마친 남녀 청년들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4-14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에 대해 승진자격 심사 시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전부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면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기재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초로 군경력을 불인정하기 위한 인사관리지침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의 이번 지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은 모든 국민을 동일하게 처우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상대적 평등이다. 
우리나라의 건강한 남성 청년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18개월 간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다. 여성 청년들도 원하는 경우 장교 또는 하사관 등으로 복무하며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이 청년들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젊음을 국가에 기꺼이 바친 우리 국민들이다.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성실한 군복무자들에게 불가피하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과 본질적으로 같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법한 국가의 지시를 준수한 결과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국가는 그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등 선진국들도 군복무자에게 연금, 보험,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지지한다. 
경력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라는 기재부의 지시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손실을 영원히 보상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국가와 군복무를 하는 청년 간의 관계를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는 특별권력관계로만 인식하는 구시대적 시각을 갖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군 복무자의 혜택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를 가졌거나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군복무를 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하여도 그에 맞는 맞춤형 보상 체계를 보완·정비하여 혜택을 증대시켜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남·녀, 장애·비장애 모든 청년들의 땀과 눈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2021. 4.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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