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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중앙선대위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4-05

선관위의 자기모순이 끝이 없다. 이번엔 야당이 통상적으로 사용해오던 ‘위선·무능·내로남불’ 표현조차 투표 독려 문구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참신하다.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위선과 무능, 내로남불의 대명사임을 선관위가 공인하는 것 아닌가.

지난 총선에서도 선관위는 야당의 ‘민생파탄’ 구호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 한 반면, 여당의 ‘적폐·친일청산’ 구호는 문제없다는 편파적 판단을 내렸었다. 

대통령의 가덕도 선거운동도, 여당 색과 유사한 택시래핑 선거홍보물도, TBS의 ‘#1합시다’ 캠페인도 모두 문제없다고 했다. 

야당을 응원하는 신문광고를 낸 국민에게는 선거법 위반이라 윽박지르고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대놓고 선거법을 위반한 민주당 의원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경고’ 조치뿐이다.

선관위의 판단 기준은 대체 무엇인가.

공정선거를 책임져야 할 선관위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하고 ‘야당관리위원회’가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것은 말 그대로 최악의 국기 문란 행위이다. 선관위는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엄중히 되돌아보라. 

2021. 4. 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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