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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여론을 호도하는 자체여론조사 호소행위를 중단하라. [중앙선대위 황규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29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 라디오에서 당과 캠프의 자체 여론조사를 이야기하며, "지지율 격차의 반등이 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했다.

 

길거리만 나가봐도 알 수 있는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주장이기도 하거니와,

 

설령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한들, 아무리 위기에 몰려 급하다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는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선관위는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등록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다.

 

오늘 윤 의원의 발언 역시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선관위는 국민들의 눈을 흐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 역시 구태적인 마타도어도 그만두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은근슬쩍 여론조사라며 왜곡된 수치로 국민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고통 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2021. 3. 2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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