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15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하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박영선 후보 등 여권 인사들이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짙다. 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책임 있는 인사들로서, 스스로는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검찰 탓을 하려는 이들의 주장에 수긍할 국민들은 없다.

 

검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 핑계일 뿐이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로 제한되어 있는 검사의수사개시범죄범위규정에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알선 수뢰뇌물죄’, ‘업무상 배임죄가 포함되어 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에 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사서 투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로 수사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다면, ‘알선 수뢰뇌물죄에 해당한다. 얼마든지 검찰 수사가 가능하다.

 

위 규정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경우는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데 반해,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검사의 수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동일한데, 주식 거래는 검사가, 부동산 거래는 경찰이 수사개시를 하도록 한 규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위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그 개정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 없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바로 오늘 개정할 수 있다. ‘검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그래서 핑계일 뿐이다.

 

이번 특별수사본부가 770명의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면서, 금융위나, 국세청, 국토부로부터는 다수 인력을 파견을 받으면서도 검찰에서는 법률지원을 위해 단 1명을 파견 받은 것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더라도 금융위나 국세청, 국토부는 물론, 경찰에서도 다수 인력을 파견 받았을 것인데, 왜 검찰만 배제한 것인가. 항간에는 이번 수사가 망했다고 하는데, 송치 후에, 검찰이 부실 수사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는 경우, 검찰을 또 다시 적폐로 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월성 원전 등 정권에 반대되는 수사를 한다고 쪼갠 것부터가 문제였음을, LH 투기 의혹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목도(目睹)하고 있다. 앞으로 대형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누가 수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처럼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있을 것이다. 그런 논의를 하는 동안, 증거 인멸은 더욱 더 쉬워지고 범죄자는 살 맛 나고,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세상이 될 것이다.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 능력 있는 검찰이 나서야 한다. ‘수사협력단같은 것을 꾸려 수사하는 시늉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책임지고 수사에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2021. 3.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