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18년 3월, 북한을 방문해 우리의 가요를 부르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던 ‘남북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해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예술단을 태우고 북한 항로를 이용했던 민간항공기가 UN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인해 무보험인 채로 운항되었다고 한다.
국민들은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고서는 자동차 운행을 하지도 못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항공기 운항을 보험도 들지 않은 채 운행했다고 한다면 기가 찰 노릇이다.
심지어 통일부는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도 배제한 채,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하겠다는 보증서까지 발급해줬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면 통일부가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인가. 탑승객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비행기 사고가 항공사에 보상만 하면 끝나는 일인가.
만약 이 모두가 사실이라면 ‘남북대화’라는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 실정법 위반은 안중에도 없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북한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아무리 남북관계에서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있는 정권이라지만,
법을 어기고, 국민의 안전까지 담보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통일부가 당시 어떠한 보상을 약속했는지도 중요할뿐더러, 이런 일이 당시 예술단의 방북에만 일어났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의 보증서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또 다른 실정법 위반여부, 관련자 징계 등의 마땅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2021. 3. 1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