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모친, 김경만 의원 부인, 양향자 의원 본인의 땅 구입 의혹에 이어, 같은 당 윤재갑 의원 부인의 농지 취득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윤 의원 부인이 2017년 매입한 평택 농지는 2022년 개통 예정인 안중역에서 600여m 떨어진 곳으로, 개발 중인 고덕국제신도시와는 15㎞ 거리에 있다고 한다. 2018년 채택된 ‘2035년 평택도시기본계획’에서 역세권 개발지역으로 지정, 투기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공인중개사를 하는 부인의 친구가 2,000만 원 정도를 급하게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걸(땅) 갖고 있어’라고 해서 갖고 있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등록 때, 2,000만 원 정도의 금전채권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해명이 거짓일 수 있다. 아니라면, 윤 의원은 허위 재산 신고를 자백(自白)한 셈이어서, ‘공직자윤리법위반죄’로 수사 받아야 한다.
등기부를 살펴보면, 윤 의원 부인은 농업법인 소유 논 1필지 2,121㎡의 지분(33㎡)을 매수했고, 28명과 ‘지분 쪼개기’로 공유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한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땅이라면, 자기 땅도 아닌데, 어떻게 부인 친구가 ‘빚 대신 땅 갖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 땅의 소유권 등기를 넘겨줄 수 있었을까. 앞뒤가 안 맞는다.
아니라면, 이 땅의 실제 소유주가 ‘부인 친구’여야 말이 되는데, 이는 ‘농업법인 앞으로 불법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거나, ‘탈세 목적으로, 부인 친구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태’한 채 바로 소유권 등기를 넘기는 것이라, 부동산등기특조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국의 조사와 윤 의원 부인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윤 의원 해명이 사실이면, 윤 의원 부인은 이 땅에 ‘담보권’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등기를 경료 해서도 안 된다. ‘허위’의 등기를 한 것일 수 있어, 형법상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죄’가 되는지 수사 받아야 한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농지법 제6조 제1항). 윤 의원 부인은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빚 대신 농지를 취득한 것에도 해당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거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함에 허위가 있었는지 ‘농지법 위반’수사가 필요하다. 1 필지 농지를 무려 28명이 ‘지분 쪼개기’로 공유하는 걸 보면, 소유주였던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업체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으므로 함께 수사해야 한다.
이 정도면, 윤 의원의 해명은 거짓인가, 진실인가. 국민들은 ‘그것이 알고 싶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 (LH 사태) 특별법을 제정해 부당이익을 끝까지 환수해야”라고 말했고,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에서, 윤 의원을 비롯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그간 언행일치(言行一致)하고 있었던가. 국민들은 묻고 있다.
2021. 3. 12.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