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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해야 한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11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한 것은 실수가 아닌 것 같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이어 일부 판사들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행정부 산하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이다.


작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모 씨의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자 법원이 모욕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모욕죄로 피의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대통령에 대한 “괘씸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모 씨의 혐의는 비교적 가볍고 미결구금일수 6개월은 본형(本刑)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일반인의 눈에는 도망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법원은 모욕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신발투척”(공무집해방해)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 


법원은 그동안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책임에 비례하여 형(刑)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책임주의원칙”은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상의 원칙이다. 정모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이런 원칙들에 부합하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선시대의 왕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일정기간 행사하는 공복(公僕)일 뿐이다. 국민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표현도 일정 부분 존중할 의무가 있다.


동일한 사건을 겪었던 미국 부시 대통령은 신발투척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도 “자유”와 “법치”라는 헌법상 가치가 아직 존재한다면 정모 씨에게 더 이상 괘씸죄를 묻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로서 법원의 존재 이유이다.


2021. 3. 11.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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