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 밖에 없다. 요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때문에 불행한 일을 겪었던 헌정사가 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공정선거에 대한 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여당은 이런 정당한 지적에 대해 정치 공세라 매도했다.
하지만, 눈이 있으면 헌법과 법률을 보라. 행안부의 구체적 지침도 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은 결국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헌재 결정문도 있다.
특히, 행안부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2012년 10월)이라는 책자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명기했다.
또,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두순시 등의 일환으로 지방을 방문하면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역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선거일 후로 연기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이라는 구체적인 지침도 있다.
‘정책’이라는 탈을 쓰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놓고 우리 공직선거법, 아니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의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 90만개 세금 알바 정책, 의료보험도 부담하면서 대국민 무료접종이라는 식의 홍보도 사실상 세금을 살포하며 표를 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왜 재보궐 선거 9일 전에 서둘러 재난지원금을 뿌리기로 했다고 홍보하나.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안부 장관까지 ‘부산 퍼레이드’에 동참한 것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우려했던 상황이 결국 발생했다.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과 울산선거사건의 피의자까지 뒤를 따랐다니, 참 웃픈 나라님 행차다.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의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
2021. 2. 26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