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검찰 인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신 수석에 대하여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몰아 세워 신 수석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정치적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대법원장 보유국에 이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법무부 장관 보유국. 신 수석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긴 매한가지다.
공무원인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헌법 제7조). 헌법이 왜 공무원을 ‘우리 편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한 것인가. 공무원 임면(任免)을 당파나 정실로 하는 엽관제(獵官制)로 인한 부패 등을 방지하고, 정치에서 행정을 분리하여 정책적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사려 깊은 고안(考案)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박 장관의 인식부터가 정치 중립을 위반한, 위헌적인 것이다. 그런 ‘우리 편’인식을 기반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공무원 인사를 하려 했다는 것도 위헌적이다. 실제 그런 인사를 했다면 더 큰 문제다. 또 공무원인 신 수석 보고 ‘우리 편’에 서라고 요구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위헌적이다.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는 신 수석이, ‘박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고 하고, ‘살면서 박 장관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다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는가.
내편과 네편으로 나누는 이 정권의 편 가르기가 이번에는 공무원 인사까지 파고들었다. 위헌적 법무부 장관 보유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건국의 선열(先烈)들은 이런 대한민국을 하늘에서 보시면 뭐라 하실까.
2021. 2.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