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사법부 길들이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손실보상 지원에는 한없이 느린 정부여당이 법관 탄핵 밀어붙이기에는 일사천리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까지 합세하며 서명 인원은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넘었다고 한다.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첫 법관 탄핵이 목전까지 다가온 것이다.
법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찍어내려는 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2월 말 퇴임까지 앞두고 있다.
설령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각하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관참시형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너무도 뻔하지 않나.
법관 탄핵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 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향한 위협이자 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사실상 당론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은 아니다’라며 국민의 비난을 교묘하게 피해 가려는 것 아닌가.
삼권분립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헌법에 따른 사법부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의석 수를 앞세운 사법부 장악 시도를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 2. 1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