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검찰장악 시즌2’ 서막이 올랐다. 국민도, 법원도 등을 돌리자 이제 공수처라도 밀어붙여 볼 태세다.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했던 정부여당이, 오늘은 야당이 반대해도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야당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은 공수처장 될 수 없다”, “야당 거부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다”더니 불법 패스트트랙 명분을 쌓기 위한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견제장치도 없고, 기소권과 사건이첩요청권 등을 무기로 입맛대로 단죄할 수 있는 공수처가 무슨 ‘개혁’인가.
야당의 동의 없이 후보를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로 공수처장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여당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게다가 이처럼 중요한 공수처장 자리를 단 6번의 회의로 결정하겠다니, 이 또한 어불성설(語不成說) 아닌가.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대통령의 당부대로 ‘권력에 휘둘리지도, 눈치 보지도, 사람에 충성하지도 않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까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다”며 아집의 뒤끝을 보여준 추 장관.
오늘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 끝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설 것이다.
현명한 국민과 오직 법의 양심에 따라 움직이는 검찰과 법관이 있는 한, 추 장관과 정부여당의 ‘그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2020. 12. 28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