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 관하여 “권력분립위반이다”, “국회가 직접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모욕일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자신들의 존립근거인 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외국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는 국가원수의 권한을 행사하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징계할 때는 삼권 중 하나인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행위는 다른 행정청과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결과는 사법권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선시대 왕과 혼동하여 “대통령의 통치행위”, “사법쿠데타” 운운하며 사법통제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다수의석을 이용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적 탄핵을 시도하려 한다.
이쯤 되면 국민들은 궁금하다. 김두관 의원을 비롯한 여당인사들이 우리 헌법체계와 권력분립을 모를 정도로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누구보다 이를 잘 알면서도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하여 사악한 선택을 하는 것인지?
만약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국민들은 김두관 의원이 자백한 것처럼 여당이 향후 대통령과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헌법이라는 기둥 위에 서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붕괴밖에 없다. 조선시대식 왕정을 추구하는 권력자는 결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과 주권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2020. 12. 26.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