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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KBS 뉴스 보도 역사에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가 터졌다. [국민의힘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23

지난 19일 방송된 KBS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전하면서 담당 기자가 작성한 원고대로 읽지 않고 뉴스의 핵심 주장을 임의대로 첨삭하여 낭독하였다.

 

이는 낭독의 직권을 남용하여 소속 법인의 편성 독립 불침해라는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나 확정된 방송 원고를 무단으로 삭제·변경한 것은 방송법이나 타법에 의하지 않고 편성에 간섭한 것으로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한 중대 범법행위다.

 

더군다나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공영방송의 역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방송법의 공정성 위반에도 해당되는 범법행위다.

 

김모 아나운서는 현 정권에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야당의원의 합당한 지적을 힐난하다라고 표현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보였다. 팩트를 기반으로 작성된 기사인데도 나홀로 편집까지 감행하여 방송전파를 타게 하니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

 

논란이 일어난 후에도 김모 아나운서와 양승동 사장은 침묵 중이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내던 공영방송은 셀프로 언론자유를 반납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나팔을 불어대는 모양새가 되어간다.

 

이처럼 그릇된 충성심에 사로잡힌 한 아나운서와 이를 보고도 묵인하고 있는 양승동 사장이 공영방송 KBS란 이름과 KBS 및 그 밖에 오늘도 일선에서 뛰고 있는 참된 언론인 동료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자긍심을 깎아 내리고 있음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만약 김모 아나운서가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해서 계속 침묵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KBS 간판을 노영(勞營)방송이라 바꿔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KBS를 국민의방송이라 여겨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배신은 점차 증폭되어 왜 KBS에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어진다.

 

편파 방송으로 사안을 왜곡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신료까지 올리려는 것은 몰염치다. 사랑과 신뢰를 받던 KBS를 국민들이 왜 도외시하는지 그럼에도 수신료를 받겠다는 것인지 언론의 양심을 가지고 고뇌해 보길 권한다.

 

2020. 12. 23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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