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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입법들을 경계한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22

급기야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법 발의까지 등장했다.

 

더 센 강도의 각종 주택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하려는 시도다.

 

()이라는 느낌보다는, ‘모든 가구가 1채씩만 가져야 한다는 정치적 선동(煽動)에 가깝다.

 

어떤 선진 국가에도 없는 입법시도다.

 

입법으로서의 보편성과 타당성을 잃었다.

 

자녀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향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요양을 위해 아니 솔직하게 자산 증식을 위해 1채 초과의 집을 가질 권리를 부인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지긋 지긋한 편 가르기 정책에다가 무능한 집값 폭등의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인 정책이다.

 

국민들은, 보유는 물론 매각 매수도 어렵게 만든 징벌적 세금 입법, 임대차 2법에 따른 전월세 폭등 정책, 국민의 70%가 살게 된 규제지역 지정, 구청 직원에게 허가 받고 거래해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및 증빙제출 요구 정책, 금융·과세 정보까지 들여다보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 등 가짜 자가(自家) 주택 추진 정책들을 지켜보면서 설마 설마 했었다.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입법시도를 중단하라.

 

국민이 정치적 다수로 만들어 준 것이 분배를 위한 투쟁을 마음대로 하라고 허용한 것으로 오판해서는 안 된다.

 

주거정책을 분배정책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는 우리 헌법 조항은 그러한 오판을 막고 질서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합의다.

 

재산권이야 말로 자유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재산권을 보장하여만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재산권 보장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을 경계할 날이 올 줄은 진정 몰랐다.

 

2020. 12. 22.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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