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기업에 이어, 이제는 언론까지 탄압하려는 모양이다.
허위 사실, 가짜 뉴스에 대하여 민법, 형법, 상법, 정보통신망법 등 온갖 법으로 규제하는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혹한 형사 처벌과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겁박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려는 처사다.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의 규제는 거짓 프레임일 뿐이다.
진실은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안다면 질문을 던질 수 없다.
부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의문을 제기해야만, 진실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것이다.
허위를 막으려면, 더 많은 의혹 제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문명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라면 누구나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이다.
그러나 이미 문재인 정권은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압제(壓制)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제 ‘대북 전단’은 물론, 제3국을 통한 ‘한류 드라마를 저장한 USB’의 살포까지도 형사 처벌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의 입을 막는, 김여정의 하명은 이행하였다. 그러나 자유를 바라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과 역사에 죄를 짓게 되었다. 국제 사회로부터는 당장 비웃음을 사고 있다.
5월 광주가 지키려 했던 자유와 민주의 순수한 정신을 법의 틀 안에 가두고, 독점해 버렸다. 언론은 물론 학문의 자유마저도 위축되고 있다.
제대로 된 토론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닥쳐 3법’이 법률이 되어 가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가 싶더니, 코로나를 핑계 대며, 국회의원의 입을 막았다.
무엇이 두려운지, 윤 총장 징계위 변호인의 증인 심문마저 막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영장 체포까지 당하는 세상이 되었다.
젊은 날 민주화를 외치면서 꿈꾸었던 나라가 진정 이런 나라인가.
선배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다사쟁론(多事爭論)이 있는 자유로운 기풍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허위 사실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처벌하는 명예훼손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 더 시급하다.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정권은 민주 정권이 아니다.
2020. 12.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