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직적 증거 인멸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초유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첫 발은 내디뎠으나 갈 길이 멀다. 단순히 ‘공무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만 수사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토록 대담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의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애초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었는지, 그래서 ‘문재인 탈원전 정책’은 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은 알고 싶다.
살아 숨 쉬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다. 흔들림 없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2020. 12. 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