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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며 야당은 거수기가 아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02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검찰, 법원 모두가 추미애 장관의 폭주에 맞서 법치주의를 지켜내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민주당은 정권보위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의회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국정원법’을 단독처리하면서 입법독주에 시동을 걸더니, 어제는 우리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김여정 하명법’도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더니 공수처법마저 이번 정기국회 내 무조건 처리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민주당은 원안에 없던 ‘인지 즉시 공수처에 통보’ 등 독소조항을 남몰래 끼워 넣더니, 패스트트랙 명분이던 야당의 비토권 보장 약속도 들어낼 태세다.

심지어 능력보다 성향을 보겠다는 것인지,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을 큰 폭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렇게 누더기가 된 법안을 정부여당은 “무조건 통과합니다”라며 무작정 밀어붙이려 한다.

의회민주주의를 대놓고 짓밟는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니, 스스로 부끄럽지도 않은가.

국회는 통법부가 아니며 야당은 거수기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오직 국민만 믿고 의회독재에 맞서 민의의 전당을 지켜낼 것이다. 

2020. 12. 2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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