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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폐쇄’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정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달라.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1-30

월성 원전 관련 자료 파일 444개를 삭제한데 관여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대검이 5일째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전지검이 대검에 영장 청구 보고를 한 시점은 11월 셋째 주인데,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영장 청구를 반대했고, 윤석열 총장은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보강수사 후 증거인멸 혐의 등 혐의가 뚜렷한 대상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보강 수사를 마친 대전지검이 지난 1124일 영장을 보완하여 대검에 최종 보고하였지만, 당일 오후 65분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발표한 뒤로, 대검은 지금까지 5일째 영장청구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보고 1주일 후 윤 총장이 기습적으로 직무 정지된 것과 보완된 영장에 대한 승인이 5일이나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가동 중단 방침을 정해놓고 경제성 평가과정에 관여하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던 산업부와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던 한수원 등의 합작품이었음이 200페이지에 달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난 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범죄혐의를 규명할 필요가 크다.

 

감사방해 혐의가 법정형이 낮다는 것이 영장 청구의 반대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나, 선고될 형량은 영장청구에 있어 도망할 염려를 판단할 자료일 뿐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미 관련 자료 파일을 444개나 삭제한 상태다. 이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공범이나 증인 등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매우 크다. ‘증거인멸의 위험이라는 영장청구 사유가 당연히 충족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장청구에서 그렇게 판단해 왔다. 게다가 대전지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감사방해보다 높은 혐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이미 보완하여 청구하고 있다지 않은가.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치 보지 않는 것이다. ‘검찰 개혁이 정권 비위 수사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대검은 대전지검의 영장 청구를 승인하여야 한다.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정한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해 달라.

 

2020. 11. 30.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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