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협력하라”고 했다.
하지만 초유의 검찰 육탄전으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자초했던 추 장관이, 반성이나 사과가 아닌 자신을 반대하는 한동훈 검사를 잡겠다며 이른바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을 들고 나와 대통령의 당부를 무색케 한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취임 당시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일성으로 내놓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하면서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들기도 했다.
그랬던 추 장관이 자신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반헌법, 반인권적 법안을 제정하려 하니,
이쯤 되면 추 장관은 법무부(法務部)장관아 아닌 헌법도 보이지 않는 법무부(法無部)장관이요, 추 장관에게 인권은 오로지 ‘내편’만을 위한 것일 테다.
어제는 문 대통령이 창립멤버로 있었던 민변과 진보성향의 참여연대마저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규탄을 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심지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 받고 있는 ‘N번방 사건’까지 언급하며 법안을 합리화시키기까지 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안하무인이다.
“아직도 살아 있는 사회의 부패 중 으뜸가는 징조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라던 프랑스의 소설가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글귀가 떠오른다.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헌법 위에 서서 권력을 남용하는 추 장관의 폭주가 계속되는 한, 올해는 인권수사의 원년이 아닌 인권을 파괴한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추 장관의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국민도 지치고 여당 내에서도 위태로움을 감지하고 있다.
결단을 내려달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2020. 11. 14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