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더불어 민주당은 후안무치의 극치를 공개 인증했다.
‘스스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공직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전당원 투표라는 방법으로 뭉개 버렸다. 무려 86%라니 집단최면이라도 걸린 것인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것이 지난 4월 위성정당을 탄생시킬 때도 같은 수법이었다.
명분 앞에 서지 않고, 무리 뒤에 숨는다.
그런데, 이번 절차에 맥락상 좀 빠진 것이 있다.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적어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
윤리규범도 보조를 맞추어야 했다. ‘제14조(성희롱· 성폭력 등 금지)’도 지워야 했다. 게다가 아직도 그 조항에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이 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민주당 출신 서울, 부산시장의 성폭력 의혹은 ‘1차 가해’다. 지지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은 ‘2차 가해’다.
이제 민주당원 모두 나서서 당헌까지 뒤집으며 후보자를 내며 피해자에게 ‘3차 가해’를 했다. 이제 유권자들이 이들 민주당 후보들에게 투표한다면 그것은 ‘4차 가해’가 될 것이다.
피해자를 향한 비정한 가해는 끝이 안 보인다. 목적을 위한 ‘N차 가해’의 종착지는 과연 어디인가.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무엄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뒤집은 것인가. 문 대통령께서는 이른바 ‘문재인 조항’을 뒤집는 일련의 조치를 승인한 것이 아니라면 유감을 표명하셔야 할 것이다.
지난번 이 대표는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맞다. 이제 국민은, 시민은, 심판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비열한 가해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일만 남았다.
2020. 11. 2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