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당헌 96조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시장을 공천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조항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 그의 주장으로 들어간 "문재인 조항"이다. 당시 강력한 목소리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내지 않아야 도리 아니냐고 외치던 장면이 생생하다.
이렇게 보면, 문 대통령이 만든 규정을 여당의 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가 뒤엎고 있는 모양새로 보인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응답이 필요하다.
여당은 마치 이 조항이 없었던 듯, 슬며시 후보자를 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에 대통령도 동의했는지 궁금해진다.
대통령이 동의한 결과라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문 대통령이 5년 전 당당히 밝힌 소신이 왜 뒤바뀌었는지, 그래야만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2020. 10. 31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