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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입법, 결국 사달 나다. [윤희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8-25

부동산 관련법 개정 이후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밀어붙인 졸속 처리의 후폭풍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부터 사달이 났다.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은 보장됐지만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집주인에게는 소송 외에 딱히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사실상 임대료 4년 동결법을 만든 셈이다.

 

세입자가 먼저 5% 넘는 임대료 인상안을 제시하고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도 생겼다. 자녀들 교육을 생각해 6년 정도는 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세입자라면 혹시 모를 강제 이사를 막기 위한 고육책일 것이다.

 

임대료 잡겠다는 법이 무슨 소용인가.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 원치 않는 곳에 살도록 만든 허술 입법의 비극이다. 한정된 공급 속에서 집주인이 우위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시장이기에 이런 부조리극은 속출할 것이다.

 

집값은 어떤가. 서울 외곽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마저 한 달 새 1억 원 넘게 올라 10억 원대 거래가가 계속 나온다.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훌쩍 넘긴 것이다. 아파트가 오르니 이제는 그동안 저평가 됐던 주상복합 가격까지 급등해 10년 묵은 최고가를 새로 썼다고도 한다. 전세가도 심상치 않아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7월 상승률이 5년 만에 최고라는 보도도 있다. 비수기에도 이러니 가을 이사철에는 어떨지 걱정이다.

 

이 정부 들어 제대로 작동하는 정책이 없다. 최저임금 급하게 올려 일자리만 없어지고 영세 자영업자들은 파산했다. 실업률, 소득 격차는 최악인데 그걸 감추려 통계에 손을 대고 국민 생계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 청년, 주부까지 투기꾼으로 몰아 오로지 세금으로만 징벌하려는 그 아집과 무능력이 안타깝다.

 

원칙과 논리가 아닌 이념을 앞세운 결과다. 뭔지 모를 그 이념이 대체 국민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현실에 맞도록 정책 방향을 수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8. 25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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